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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홈쇼핑 3사,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 도입해야
입력: 2015.05.26 11:55 / 수정: 2015.05.26 11:55

롯데·현대·NS홈쇼핑 3사,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 도입해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는다. /황진희 기자
롯데·현대·NS홈쇼핑 3사,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 도입해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는다. /황진희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5년→3년 줄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달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불공정거래 예방 등의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는다.

미래부는 26일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재승인 조건은 현행대로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줄었다.

또 이들 홈쇼핑 3사는 구두 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상품판매 방송의 일자·시각·분량·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납품업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이나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둬야 한다. 여기에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미래부는 특히 이들 3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래부는 ▲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 금지 ▲ 매년 3월 말까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 제출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내규 신설·시행 ▲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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