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산 절차 26일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팬택 26일 법정관리 중단 신청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26일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10개월 간 인수합병(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월급 자진 반납, 무급 휴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중단하게 됐다.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에 대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기를 타개해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의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간 팬택 제품을 사랑하고 성원을 보내준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2683억 원이며 부채는 9962억 원이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