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79.6%(16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BS 뉴스 캡처 |
유사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기승
무료 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유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콘도회원권은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으로,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과 달라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79.6%(16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부실사업체 인수 합병 등을 빙자한 추가대금 결제 요구’가 338건(16.2%), ‘만기시 입회금 반환 불이행’ 337건(16.1%) 등이었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남성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63.4%)는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을 만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2%(338건)는 유사한 피해를 수년에 걸쳐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남성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피해 사례 중 16.1%는 만기가 도래해 입회금(예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사업자가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증됐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며 “정식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