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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법 위반’ 삼성서비스센터 대표 벌금형
입력: 2015.05.12 16:08 / 수정: 2015.05.12 16:08

노조 활동 회유 발언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노조 활동 회유 발언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삼성서비스센터 대표, 노조 활동 회유 발언 벌금형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삼성서비스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회의를 하던 중 “여러분은 식솔도 있으니 (노조 활동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 (노사 대립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버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부당노동 행위를 문제 삼아 해당 서비스센터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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