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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대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입력: 2015.05.10 17:02 / 수정: 2015.05.10 17:02

여객·숙박업, 안전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운송수단, 관광숙박업소, 대형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행정예고 했다. /김슬기 기자
여객·숙박업, 안전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운송수단, 관광숙박업소, 대형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행정예고 했다. /김슬기 기자

PC·휴대폰·카메라 수리, 재생품 사용 여부 공개해야

정부가 항공기와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의 사업자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PC와 휴대폰, 카메라의 수리 서비스(A/S)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하고, 위반 사업자에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공정위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대상은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공업, 시외·전세버스사업 등과 대형시설물인 호텔, 콘도,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이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이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제 재생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 서비스 사업자는 수리 서비스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할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을 수리 서비스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책임은 수리 서비스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항공과 버스를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제품을 A/S받을 때 재생부품을 쓰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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