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독사고, 의약품 때문? 4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중독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해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으로 전체의 25.7%(258건)를 차지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 |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품목, 의약품 25.7%로 1위
최근 3년간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중 3세 미만 영아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어린이 중독사고 26%는 의약품에 노출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사고란 어린이가 의약품이나 살충제, 표백제 같은 화학제품을 의도치 않게 먹거나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최근 3년간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아기에 발생하는 중독사고가 715건으로 71.3%에 달했다. 특히 1세 이상 3세 미만의 걸음마기 아이들이 59.9%(601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활동성이 강한 남자 어린이의 중독사고가 55.5%로 여자 어린이보다 많았다.
중독사고 발생장소는 '가정'이 760건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이같은 중독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해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으로 전체의 25.7%(258건)를 차지했다.
즉 어린이 중독사고 4건 중 1건은 의약품 때문이라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의약품에는 혈압약, 당뇨약 등 보호자가 매일 복용하는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뿐만 아니라 감기약, 해열제, 피임약, 안약 등 가정용 상비약도 다수 발견됐다"며 "의약품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외에는 살충제와 표백제에 노출되는 등의 중독사고가 각각 68건(6.7%), 64건(6.4%)으로 2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
이와는 별도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빌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중독'이 아닌 '화상'으로 분류된다.
◆ 어린이 보호포장 규정 있지만 빙초산, 구강청결제는 빠져
현재 국내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 규정을 마련해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등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되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만들어진다. 단순히 뚜껑을 돌리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누른 후 돌려야 열릴 수 있게 만드는 식이다.
문제는 이같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빙초산과 구강청결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빙초산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구강청결제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은 표기하고 있지만 개폐구는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유럽이나 미국은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