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8곳 저수지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98억 원' 한화건설과 삼성중공업, 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저수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더팩트 DB |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 저수지 공사 담합 과징금 '철퇴'
한화건설과 삼성중공업, 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저수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는 한화건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태영건설, 풍림산업, 두산건설, KCC 건설, 새천년종합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등 이들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8월~12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8월 11일 공고한 3공구 입찰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공사 수주를 따낸 한화건설과 들러리를 선 태영건설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 공구 낙찰을 받은 업체 4곳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 태영건설,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 측에 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 원씩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로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