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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계 베어링 업체 담합 적발 '7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4.13 14:28 / 수정: 2015.04.13 14:28
공정위, 베어링 업체 담합 적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2곳에 과징금 총 7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기사와 무관)
공정위, 베어링 업체 담합 적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2곳에 과징금 총 7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기사와 무관)

공정위, 독일 및 일본계 베어링 업체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 및 일본계 베어링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는 독일 셰플러 그룹의 100% 자회사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2곳에 과징금 총 7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에 납품하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가격을 담합했으며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의 이익률은 다른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 보다 40% 이상 높게 유지됐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베어링으로 담합 제품은 현대 그랜져와 EF 소나타, 기아 옵티마 등에 사용됐다.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의 가격 담합은 국내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2001년 초 제이텍트가 단독으로 납품해 오던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에도 주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들끼리 만나 납품가격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점유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인하 요구를 공동으로 거절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양사는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제이텍트는 엔화, 셰플러코리아는 원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특성을 감안해 환율과 운반비용, 관세 등 부대비용을 고려한 원화기준으로 담합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됨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더팩트ㅣ김진호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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