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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행 현황 상시 공개
입력: 2015.04.13 13:43 / 수정: 2015.04.13 13:43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는 네이버 네이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연간 추진 계획./ 네이버 제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는 네이버 네이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연간 추진 계획./ 네이버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고려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13일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중 추진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계획 및 그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자기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이 같은 활동을 계기로 기업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 이후 2013년 ‘2012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최초로 공개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한다.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도다.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의하여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검증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bD와 PaaS 원칙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PbD(Privacy by Design)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고려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뜻하며, PaaS(Privac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3월),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3월)을 이미 완료했으며,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도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도 프라이버시 관련 컨텐츠와 통신비밀보호업무의 투명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 Privacy Enhancement Reward)를 도입한다. 네이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보상하는 한편,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안 분야에서의 ‘버그 바운티(Bug Bounty, 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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