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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초과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대출'
입력: 2015.03.30 16:15 / 수정: 2015.03.30 18:58

안심전환대출 5일간 신청 30일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금액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안심전환대출 5일간 신청 30일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금액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한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20조 원이 넘을 경우 다음 달 15일에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뒤,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출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 금액이 20조 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조 원을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 원까지만 대상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대출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진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조 원을 넘었을 때는 대출 실행 시점도 4월 16일 이후 희망 대출일이 된다. 만약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게는 결과 안내 통지를 따로 보낸다.

금융위는 2차분 안심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대출 신청 현황은 하루 한 차례 오후 6시께 공지하기로 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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