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롯데홈쇼핑 ‘갑질 횡포’ 또 적발, 사업 재승인 암초 급부상
입력: 2015.03.30 12:05 / 수정: 2015.04.02 16:56

롯데홈쇼핑, 업계 퇴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받아 내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퇴출 1위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황진희 기자
롯데홈쇼핑, 업계 퇴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받아 내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퇴출 1위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황진희 기자

롯데홈쇼핑, 업계 퇴출 1순위 거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내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있었던 6개 홈쇼핑사 ‘갑질 횡포’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위법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행정처분은 홈쇼핑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7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개사 가운데 CJ오쇼핑이 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37억 원), GS홈쇼핑(30억 원), 현대홈쇼핑(17억 원), 홈앤쇼핑(9억 원), NS홈쇼핑(4억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6사들은 납품업체에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공정위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내달 실시 예정인 미래부의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은 불공정거래행위등 그동안의 크고 작은 행정위반으로 업계 안팎에서 재심사 탈락설에 휘말려 곤혹을 치루고 있다.

미래부는 내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시킨다. /더팩트DB
미래부는 내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시킨다. /더팩트DB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 앞서 ‘과락제’를 도입,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에 200점을 부여하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된다. 더불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9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갑질 횡포’ 적발 사안 중 가장 많은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 미교부 및 1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미리 제조․주문 요구(구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1억7700만 원 지연지급, 2개 납품업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상품권 추첨행사 비용 1900만 원 부담, 255개 납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에 대한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요구. 28개 납품업자에 대해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7300만 원을 추가 수취,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96개 납품업자) 등의 위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지난해 납품비리, 회삿돈 횡령 등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팩트DB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지난해 납품비리, 회삿돈 횡령 등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팩트DB

뿐만 아니라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전례도 갖고 있다.

당시 이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정 모 씨 등 전현직 MD 3명은 벤더 업체나 납품업체들로부터 홈쇼핑 방송 출연이나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대가로 10여개 업체로부터 16억3100여만 원을 챙겼다.

신 전 대표는 이들이 조성한 6억5100여만 원의 비자금 중 2억2600여만 원을 상납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직접 뒷돈을 수수하기도 했다. 신 전 대표는 현금뿐만 아니라 2000만 원에 달하는 이활종 화백의 그림 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 이르지만 (재승인이)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강현구 부사장을 비롯,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비리 이슈가 발생했었고, 이와 관련해 조직문화부터 시작해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처음으로 리스너(Listener) 제도를 도입해 의견 수렴, 비리 제보 등을 강화했다. 또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측에서 직접으로 간섭할 수 없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위원장으로 모셔 경영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강조다.

이어 “협력업체 대상으로는 활동비용 및 대금기일을 업계 최단기간으로 줄이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에 상관없이 그간 해왔던 노력들을 강조해 재승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연 롯데홈쇼핑이 그간의 비리 이슈를 겉어내고 재승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