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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SKT 불법 보조금 살포 제재수위 결정 '촉각'
입력: 2015.03.26 06:22 / 수정: 2015.03.26 06:22

방통위, SKT 불법 보조금 살포 관련 제제 수위 결정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더팩트DB
방통위, SKT 불법 보조금 살포 관련 제제 수위 결정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더팩트DB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사상 첫 단독 제재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방향과 수위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이번 건은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한다. 업계는 전례에 비춰 과징금 부과는 기정사실로 보고 영업정지가 함께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사무국과 심결을 맡은 상임위원단 사이에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무국은 시장지배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원단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살리기 정부 기조에 반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 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한편, 이통시장의 또 다른 이슈인 보조금 상한선은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정해진 보조금 액수(30만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이참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일단 현행 보조금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팩트 ㅣ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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