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감시제도 실효성은? 국세청이 탈세감시제도로 지난해 1조77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매거진 캡처 |
국세청, 탈세감시로 지난해 1조7731억 원 추징
국세청의 탈세감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참여형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해 1조77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 결과 국세청은 1만9442건의 탈세제보를 통해 1조5301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것이다.
또한 탈루혐의가 큰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차명계좌 1만2105건을 확보함으로서 전년보다 109.7% 증가한 2430억원 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1일 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2월3일부터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더팩트 ㅣ 김진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