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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자'는 전환 불가
입력: 2015.03.21 09:10 / 수정: 2015.03.21 09:10

안심전환대출, 일부 이용자에게는 그림의 떡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전환 대상 요건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더팩트DB
안심전환대출, 일부 이용자에게는 '그림의 떡'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전환 대상 요건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더팩트DB

안심전환대출, 기준 까다로워 형평성에 논란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전환 대상 요건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2.5%대라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대출이 변동금리(5년 미만 고정금리 포함)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신규대출 고객이나 보험사 및 2금융권 대출자, 기존대출을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 사람이 정부 정책에 의해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신청이 제한된다면 어폐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고정금리를 장려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여력이 된다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고금리 시절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이용자 등 이번 안심전환대출 혜택에서 소외된 대출자에 대한 문제를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출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nimito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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