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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의 Biz이코노미] 건설사 고질병 '담합' 횡행, 두고 볼 건가
입력: 2015.03.12 15:05 / 수정: 2015.03.12 15:05
건설업계 담합 뿌리 뽑아야 올해도 어김없이 국책사업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담합 소식이 나오고 있다. / 더팩트 DB
건설업계 '담합' 뿌리 뽑아야 올해도 어김없이 국책사업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담합 소식이 나오고 있다. / 더팩트 DB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이뤄지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담합 소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다.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너무 약해서일까. 보현산다목적댐과 새만금방수제 건설,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공사 등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따낸 국책사업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652억9100만 원 규모의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턴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 관계자는 같은 해 5월께 서울 광화문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담합을 모의했고, 이들의 '밀약 협약' 결과 공사 수주는 대우건설의 몫으로 돌아갔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일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1618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1618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12일에는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동부건설 등 4개 사업자가 지난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무려 74억99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같은 달 5일에는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무려 12개 대형 건설사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을 두고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새해가 밝은지 석달여 만에 건설사 수십여 곳에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1618억 원에 달한다.

'듣기 좋은 말도 삼 세 번'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두고 장난질을 치는 건설사들의 범법행위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이제는 마치 담합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데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처럼 느껴진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낯 두꺼운' 범법행위 못지 않게 답답한 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책사업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이들 업체의 매출액 대비 1.6% 수준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해 신고하는 업체에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과오를 덮어주는 '리니언시'라는 '멋진' 제도까지 있으니 커피숍에서 몇시간만 입을 맞추면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따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기는 것도 어쩌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부 업체는 담합행위가 적발될 것 같으면 '리니언시'를 활용,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수년째 같은 지적, 같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연약한 대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있지만, 그 공사의 종류만 다를 뿐 공정위 측의 반응은 늘 한결같다.

"과징금 부과로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책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던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제재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이 같은 담합행위가 해마다 수차례씩 적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적발된 사례들이야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제재가 이뤄졌다고 해도,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만큼은 반드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불법행위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제화한다면 세금을 갉아먹는 담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군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돈만 물어내는 과징금은 건설사 담합의 고질병을 낫게 할 수 없다. 건설사의 담합이 근절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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