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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연비’ BMW·크라이슬러, 산업부에 공식 이의 제기
입력: 2015.03.09 21:07 / 수정: 2015.03.09 21:07
뻥연비 수입차 이의 제기 BMW와 크라이슬러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더팩트DB
'뻥연비' 수입차 이의 제기 BMW와 크라이슬러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더팩트DB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수용

BMW와 크라이슬러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9일 BMW코리아와 크라이슬러의 공식 수입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BMW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그룹의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행정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부담이 되는데다 자사의 해당 차량이 산업부의 연비 측정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국토부의 복합연비 측정에는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차후 소비자 보상 등 법적인 다툼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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