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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양, 절차 없는 무단 해고 부당"…밀린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15.02.21 16:28 / 수정: 2015.02.21 16:29
적법절차 지키지 않은 해임 무효 법정관리 중인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더팩트DB
적법절차 지키지 않은 해임 무효 법정관리 중인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더팩트DB

'절차상 하자' 문제로 해고무효 소송 원고 승소

동양사태로 촉발돼 법정관리 중인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1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결국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1인당 최대 133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등기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했다. 하지만 이들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양사태는 지난 2013년 9월 자금난을 겪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동양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는 4만여 명으로 피해액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을 통해 현재현 회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성강현 기자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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