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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 대지 투자, 세금 감면 사실상 없어"
입력: 2015.02.16 16:55 / 수정: 2015.02.17 05:32
현대차 한전 대지 투자 세금 경감 오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과 관련해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더팩트DB
현대차 "한전 대지 투자 세금 경감 오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과 관련해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더팩트DB

현대차 "8000억 원 세금 경감 아냐"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과 관련해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과표)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 2015 사업 연도 기업 소득은 4조6000억 원 안팎이다. 이는 지금의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 소득 4조6000억 원의 80% 수준인 3조6800억 원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전 대지 인수 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 인상분만 4조 원을 웃돈다. 때문에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의 설명에 앞서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한전 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 원을 정부로부터 '투자'로 인정 받게 돼 8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 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한 만큼 한전 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기만 하면 이를 투자로 인정 받아 세금을 면제받는 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면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한전 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18일 감정가 3조3346억 원, 7만9341㎡ 규모의 한전 대지를 10조5500억 원에 최종 낙찰 받았고 2020년까지 이 땅에 그룹 본사와 호텔, 컨벤션 센터, 자동차 테마파크 등이 모여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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