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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최재원 형제 등 3.1절 가석방 심사 명단 제외
입력: 2015.02.16 06:35 / 수정: 2015.02.16 06:35

주요 기업인 3.1절 특별가석방 제외 SK그룹 오너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DB
주요 기업인 3.1절 특별가석방 제외 SK그룹 오너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DB

'땅콩회항' 사건 등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영향

수감 중인 SK그룹 오너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형제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늘(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에 제외된 것.

지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벌들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주요 오너가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이 배경으로 꼽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절반이 넘는 만 2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 오세희 기자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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