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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 유죄 인정…중형 받나
입력: 2015.02.12 16:33 / 수정: 2015.02.16 15:35
조현아 전 부사장 중형 받나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판단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 없다며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 '중형' 받나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판단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 없다"며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 더팩트 DB

법원 "항공기 예정경로 변경 맞아"

법원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실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판단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 없다"며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모두 5가지다. 특히, 이번 선고공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판부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지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4시30분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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