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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돼"
입력: 2015.02.12 16:11 / 수정: 2015.02.12 16:45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받나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받나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 더팩트 DB

재판부,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선고 하나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판단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며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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