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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반성하는지 의문"(2보)
입력: 2015.02.12 16:43 / 수정: 2015.02.12 17:16
재판부 항로변경죄 인정돼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재판부 "항로변경죄 인정돼"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확정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 없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는 징역 8월이,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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