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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1보)
입력: 2015.02.12 16:38 / 수정: 2015.02.12 17: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00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00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法,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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