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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12일) 선고 공판
입력: 2015.02.12 06:43 / 수정: 2015.02.12 06:43

땅콩회항 조현아 1심 선고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 임영무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1심 선고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 임영무 기자

법원 항로변경 혐의 인정 여부에 관심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도록 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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