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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임원 조석래 회장 공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0 14:06 / 수정: 2015.02.10 14:06

검찰, 효성 임원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공판 당시 거짓 내용을 진술한 혐의로 재무담당 윤모(53) 상무를 10일 불구속 기속했다. / 더팩트 DB
검찰, 효성 임원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공판 당시 거짓 내용을 진술한 혐의로 재무담당 윤모(53) 상무를 10일 불구속 기속했다. / 더팩트 DB

檢 "윤 상무, 조 회장 혐의 없애기 위해 거짓 진술"

검찰이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공판 당시 거짓 내용을 진술한 혐의로 재무담당 윤모(53) 상무를 10일 불구속 기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 열린 조 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조 회장의 세금 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005년 ㈜효성의 중국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목적 및 1996년 효성이 화학소재 업체 카프로 주식 매입 후 2011년 재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1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상무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그룹의 전략본부 김 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지난 2005년 4월 해당 문건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조 회장과 그 측근 핵심 인사들이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윤 상무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은 지난 2003∼2008년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국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8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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