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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5.02.05 15:19 / 수정: 2015.02.05 15:19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금지 5일 행정자치부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금지 5일 행정자치부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금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일 행정자치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ㆍ비밀번호찾기 등과 관련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대량 수집ㆍ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ㆍ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 전체 점검하며 계도기간을 거쳤다. 행정자치부는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에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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