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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종합)
입력: 2015.02.02 22:29 / 수정: 2015.02.03 15:24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받아…여 모 상무·김 모 감독관 징역 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과 관련,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받아…여 모 상무·김 모 감독관 '징역 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과 관련,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더팩트 DB

檢 "조현아,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 느껴지지 않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과 관련,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여준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모두 5가지다. 특히, 이번 결심공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검찰이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이미 1, 2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임의대로 여객기를 멈춰 세워 백여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겪도록 했다고 주장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이 같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일등석 탑승객의 진술내용이 피해자들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사적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한 것은 물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 전 부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객기 회항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사무장에게 하기 지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해당 항공기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장을 비롯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아직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이번 승무원 하기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 KBS1 방송화면 캡처
이날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이번 '승무원 하기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 KBS1 방송화면 캡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번 '승무원 하기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의 욕설 및 폭행 혐의 모두를 인정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회사 오너 일가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저에게 사과하고, 복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적 없으며, 적절한 조치와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증인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두차례 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조 전 부사장을 쳐다보지 않은 채 진술을 이어갔고, 조 전 부사장 역시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또 다른 피해자 승무원 김모 씨가 주장한 의증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측이 승무원 김 씨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화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라면서 "회사에서 이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떠돌고 있었고, 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일 뿐 김 씨가 회사의 사주를 받았다고 직접 주장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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