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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죄질 무겁다"(2보)
입력: 2015.02.02 21:53 / 수정: 2015.02.02 21:53
검찰 조현아, 진지한 자성의 결과 찾을 수 없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현아, 진지한 자성의 결과 찾을 수 없어"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형을 구형받았다.

檢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발단 떠넘기기 급급"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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