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심공판, 구형 형량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임영무 기자 |
조현아 결심공판, 검찰의 선택은?
이른바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특히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건 당일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힌 박 사무장이 출석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조 전부사장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후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조작 시도를 폭로한 핵심 당사자다.
검찰은 박 사무장의 증언이 조 전 부사장의 유죄 입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미 박 사무장이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형량을 내릴지도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으로, 검찰은 이 중 ‘항로변경죄’ 입증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땅콩 회항’과 같은 선례가 없었던 만큼 검찰 구형에 대해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