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몰카 수난시대 배우 이병헌에 이어 한 대기업 사장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했다. / 정용부 기자 |
40대 유명인 유부남들의 이상한 '동병상련'
40대 유명인 유부남들이 '미인계'를 이용한 '몰카 협박'의 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배우 이병헌(45)이 '몰카협박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40대 사장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의 여성에게 수십억 원을 주지않으면 몰래 촬영한 부적절 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가 못해 사법 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40대 유부남들로 외도를 하다가 '몰카 협박'의 덫에 덜렸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대기업 사장 A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나란히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혼자 이 일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오 씨가 협박을 주도했다. 오 씨는 김 씨의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A씨의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4000만 원을 건넨 A씨지만, 김 씨와 오 씨의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3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김 씨와 오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동영상 속에는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은 등장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동영상 안에 A씨의 신체 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공갈이 아닌 성폭력범죄 특례 법도를 적용해 김 씨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배우 이병헌도 비슷한 '몰카 협박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을 고소했다. 이병헌 사건은 지난 15일 1심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는 이지연과 다희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사건의 정황은 이병헌에게 유리하지만, 그 내용은 편하지 못하다.
이지연은 '유부남'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고, 사석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애당초 유부남인 이병헌이 그들과 사석에서 만나며 술자리를 가졌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사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의문 부호를 그리게 한다.
A씨와 이병헌은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외도'와 '몰카', 그리고 '금전요구'다. 두 사람은 유부남이지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공통된 실수를 안고 있다. 자칫 피해자로 비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탕'을 노리는 여성들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이 이어지면서 대립이 극에 달했다. 현직 걸그룹 멤버, 모델, 그리고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등 외모가 검증된 여성이라는 점도 같다.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고려해 수십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범행 전부터 타깃을 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의도된 만남이라는 뜻이다.
협박의 빌미로 사용됐던 몰래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목줄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어떤 증거보다도 동영상은 그들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협박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A씨와 이병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지만 유명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묘한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nimito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