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호석화 박찬구, 주식소송 승소에도 좌불안석…왜
입력: 2015.01.27 11:01 / 수정: 2015.01.27 11:01
잇단 고배 박찬구 회장 웃었지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둔 상표권 소송과 금호아시아나의 운전기사 고소 사건의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잇단 고배' 박찬구 회장 웃었지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둔 상표권 소송과 금호아시아나의 운전기사 고소 사건의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박찬구 회장, 상표권 소송·운전기사 고소 건 '넘어야 할 산'

금호그룹 '형제의 난'의 당사자인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최근 형제간 소송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며 코너에 몰렸던 박찬구 회장이 최근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지난해 운전기사 고소 건과 메인 이벤트로 꼽히는 상표권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

박찬구 회장은 지난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보유하고 있는 12.6%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9월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던 박찬구 회장에게 주식매각 청구 소송에서의 승전보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난해 2월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금호아시아나의 고소 건과 금호그룹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표권 소송 등 형제간 법정다툼의 향방을 가늠하는 굵직한 사안들이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특히, 다음 달 6일 선고공판을 앞둔 양측의 상표권 소송이 그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금호가 형제의 법정싸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에 이전하라며 금호석화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권이란 '금호'가 포함된 상표와 지난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용해온 '윙 심볼' 등에 대한 상표 소유권을 말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와 관련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사를 그룹 상표의 공동권리자로 등록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양사는 상표권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이후 금호석화가 공동소유인 상표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만일 이번 상표건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패소할 경우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는 물론 계열사인 금호피앤화학, 금호개발상사 등이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사용료 약 2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 비서실의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며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A씨와 자료 유출을 도운 보안용역 직원 B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CCTV화면 캡쳐
지난해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 비서실의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며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A씨와 자료 유출을 도운 보안용역 직원 B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CCTV화면 캡쳐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박찬구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박삼구 회장 비서실의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며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A씨와 자료 유출을 도운 보안용역 직원 B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 측은 B씨가 회장 비서실에 잠입, 박삼구 회장의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과정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하며 "B씨가 금호석화 부장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B씨가 자술서에서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 회에 걸쳐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한동한 잠잠했던 '운전기사 고발건'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와 경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당사자 A씨는 현재 휴직 상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경찰 고발 이후 (A씨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만큼 회사 측에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표권 운영에 대한 관리만 금호산업에 위탁했을 뿐이며 상표에 대한 권리는 금호석화도 갖고 있다"며 "'금호'는 창업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특정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주식매각 청구 소송과 같이 법원에서도 상식과 순리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