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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1년…'지지부진' 속 2차 소송 준비
입력: 2015.01.21 10:26 / 수정: 2015.02.27 13:33

지난해 1월 21일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이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릴레이 사의를 표명했다. / 더팩트DB
지난해 1월 21일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이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릴레이 사의를 표명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보유출 초기, 카드사들은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라"는 뻣뻣한 태도로 피해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시효 3년…소득없는 1년

지난해 1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약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카드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 번호 등 최대 20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검찰은 80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브로커들에게 넘어가는 2차 유출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카드 3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송 피해자들에 따르면 1년 동안 열린 재판은 겨우 1~2차례에 불과하다.

이들 피해자는 카드사들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3년 안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카드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 3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최대한 늦춰져야 추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해지면서 카드 3사에서도 이번 소송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카드사들 이미지만 나빠지게 하는 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송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마다 피해 사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름만 있고 피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요구하다보니 소송이 늦어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을 회사가 최대 86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각각 352억 원, 1000억 원으로 추측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을 회사가 최대 86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각각 352억 원, 1000억 원으로 추측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소송 준비

지지부진한 카드사들의 대응에 소송 피해자들은 2차 소송을 제기한다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다음 달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원고를 모집 중이다. 21일 기준 현재 2차 소송 신청자는 978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한 결과 국민카드 청구금액 약 4억 원(812명), 농협카드 약 3억7000만 원(545명), 롯데카드 약 4억3000만 원(628명) 등으로 합산됐다.

청구금액은 유출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유출시 20만 원,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평강도 카드사를 대상으로 1건당 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평강은 KT 870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공익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으로 제기했다.

또 이들 법무법인은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7만여 명이 전국에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국민카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 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각각 352억 원, 1000억 원가량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카드사들과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소송결과도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50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가 그 대가를 치뤘으면 한다"며 "카드사는 고개만 한번 숙이고 말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각종 금융 사기에 노출된 만큼 카드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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