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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팩타민' 경품증정 이벤트…약사법 위반 식약처 조사
입력: 2015.01.20 10:02 / 수정: 2015.01.20 10:45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 우루사와 종합 비타민 임팩타민을 광고하면서 경품을 증정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동진 기자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 우루사와 종합 비타민 임팩타민을 광고하면서 경품을 증정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동진 기자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의 간판 품목 우루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합비타민 '임팩타민' 역시 유사한 방식의 이벤트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2일부터 우루사 SNS를 통해 해당 제품 영상광고를 일반인들이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업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우루사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 임팩타민 역시 페이스북 홈페이지를(https://www.facebook.com/impactamin)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이벤트를 열어 콘서트 티켓, 무료 음료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임팩타민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수례차 경품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임팩타민 페이스북 캡처
대웅제약은 임팩타민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수례차 경품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임팩타민 페이스북 캡처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 7' 라목에 따르면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우루사와 함께 임팩타민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 위탁 기관인 한국제약협회 산하 광고심의 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우루사 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팩타민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보를 받았으니 바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임팩타민 경품증정 이벤트에 대해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임팩타민 경품증정 이벤트에 대해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늘(20일) 광고심의회의를 열어 우루사 건과 관련해 심문할 예정"이라며 "임팩타민의 경우 아직 (식약처로부터)보고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심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광고가 확대되고 있어 위원회에서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업체 측에서 광고심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광고 위반을 식약처에서 직접 파악하거나 언론보도, 경제사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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