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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관세청과 관세 추징금 합의…6년 만에 끝났다
입력: 2015.01.07 08:57 / 수정: 2015.01.07 10:35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6년 만에 5000억 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키로 했다. /디아지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6년 만에 5000억 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키로 했다. /디아지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 김진호 기자] 관세 추징금을 두고 소송한 양주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6년 만에 합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5000억 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키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추징하려는 관세 5000억 원 중 40%를 깎아주는 대신 디아지오는 나머지 60%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이 주장해온 추징금의 60%인 30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낼 예정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관세청이 중재안을 토대로 산정해 제시하는 관세를 납부하는 한편 양주 수입신고가격을 경쟁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양측의 소송은 관세청이 지난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위스키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며 총 5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합의 유도에 번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6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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