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약업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정품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홀로그램 외에 정품 비아그라의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블루다이아몬드'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제공 |
[더팩트 | 변동진 기자] # A 모(56)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약 3달 동안 서울시 한 주택가에 성인용품 판매점을 차린 뒤 한 정에 900원짜리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5000~6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따리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손님들에겐 '정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 지난해 7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지역 성인용품점 23곳에 특별단속을 벌여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1정 당 2000~3000원에 구입해 손님들에게 1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여왔으며 비아그라의 경우 주성분인 실데라필 함유량이 정품과 다르게 미량이거나 과다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짜 시알리스의 경우 주성분인 타다라필 함유 여부와 별개로 제형에서부터 정품과 다른 가짜로 밝혀졌다.
이처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쉽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글로벌 제약업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홀로그램을 통해 정품여부를 구별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5일 비아그라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다이아몬드'를 개설했다. /화이자 홈페이지 캡처 |
대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5일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다이아몬드'(http://bluediamond.pfizer.co.kr)를 개설했다.
앞서 화이자는 앞에서 볼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45도 비스듬히 눕히면 보라색으로의 변하는 로고 홀로그램을 통해 정품여부를 구별했지만 이마저도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블루다이아몬드'를 개설한 것이다.
블루다이아몬드 사이트에 접속해 제품 패키지에 부착된 스티커의 스크래치를 제거해 고유 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알리스 정품의 경우 블리스터를 45도로 비스듬히 기울이면 로고가 새겨진 타원의 색상이 자주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릴리 제공 |
비아그라와 함께 가짜 유통이 많은 시알리스 구별은 블리스터 아래 쪽의 릴리(Lilly)로고의 색상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블리스터를 45도로 비스듬히 기울이면 로고가 새겨진 타원의 색상이 자주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블리스터를 기울였을 때 로고의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위조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포장 박스 겉면의 양쪽 입구는 특수 스티커로 봉인돼 있어 누구든 떼어내면 흔적이 남도록 제작해 정품과 위조의약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에스티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도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다.(붉은색 사각형) 영문이니셜인 'ZY'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에스티 제공 |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동아에스티 역시 2010년 1월에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입했다.
홀로그램은 세계지도와 '자이데나(Zydena)'의 영문이니셜인 'ZY'가 겹치게 보이도록 표현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의 최소화를 위해 병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제약업체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홀로그램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가짜 발기약을 유통하고 있어 반드시 의사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 유통된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실데나필(제품명 비아그라), 타다라필(제품명 시알리스), 유데나필(제품명 자이데나) 등을 과다 복용하면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어지러움, 복통, 코피, 안구충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협심증, 심근경색, 고·저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아울러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거나, 시력 또는 청력이 감퇴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콜롬비아 국적의 66세 남성은 발기부전치료제를 과도하게 복용해 12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됐다. 이 환자는 음경의 손상이 심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결국 성기를 절단해야만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국에서 처방받는다면 불법 유통이 이뤄질 수 없다. 최근에 위조되고 있는 홀로그램은 정품과 큰 차이도 없고 일반인이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업체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