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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일방적 여행 취소 '여행요금 30%' 위약금 지급
입력: 2015.01.04 13:31 / 수정: 2015.01.04 13:42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해외 여행 표준 약관을 개정해 여행사가 여행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해외 여행 표준 약관을 개정해 여행사가 여행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앞으로 여행사가 여행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여행요금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해외여행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행사가 여행모집인원이 적어 여행을 취소하면 손님에게 여행요금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위약금율을 맞춘 조치다.

또 기존에는 위약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임금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은 삭제했다.

medea0627@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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