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원전 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1.04 11:13 / 수정: 2015.01.04 11:13

4일 대법원 3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비 남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DB
4일 대법원 3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비 남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김종신(69)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자력 발전소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수원 계약 체결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수원 납품 업체는 계속 수주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김 전 대표이사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용수처리 설비 업체 대표인 이 씨에게서 납품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7년 12월과 이듬해 11월 각각 한수원 간부급 인사에 대한 승진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모두 7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샀다.

medea0627@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