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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보상, 소송 결과 따라 조치"
입력: 2014.12.26 13:54 / 수정: 2014.12.26 13:54
쌍용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부른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한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쌍용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부른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한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CX7 연비 과장 논란에 집단 소송 휘말려

[더팩트ㅣ김진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부른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한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쌍용자동차는 "연비 보상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란도스포츠 CX7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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