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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다음카카오 이석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2.17 14:08 / 수정: 2014.12.17 14:08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방치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대전경찰청에서 조사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전모씨(20)와 카카오 그룹에 대해 수사해왔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uc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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