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왔던 금연구역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스포츠서울TV 영상 캡처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가격 인상 대상인 일반적인 궐련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댐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를 대상으로 금연정책이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왔던 금연구역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적용 음식점을 면적별 구분해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150㎡이상 7만개, 올해 1월 100㎡이상 8만개 음식점이 금연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금연정책 확대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는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전자담배 이용자의 증가로 음식점, 커피숍, 사무실 등은 물론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11월 22일 자 <[TF탐사] 전자담배, 금연구역서 가능?…간접 흡연 논란> 기사 내용 참조)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 시행 결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에 대해 금연 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전자담배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 더팩트 DB |
그러나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 시행 결정으로 금연 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등에서 별도로 만든 흡연석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커피숍이나 피시방 한쪽에 유리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별도의 흡연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업소에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체를 위한 시설 외에 테이블, PC와 같은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춰 흡연실 외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 가지 않아야 하는 등 설치 규정도 기존 흡연석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흡연실 이용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부는 새로 바뀌는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