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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2년4개월 만에 실질 타결
입력: 2014.12.11 07:23 / 수정: 2014.12.11 07:23
10일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다. / SBS 방송화면 캡처
10일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다. / SBS 방송화면 캡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에서 진행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간 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의 FTA 체결은 지난 2012년 8월 베트남과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명단에 15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승용차(3000㏄ 이상)와 화장품, 냉장고·에어컨을 비롯한 생활가전 등 모두 495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 대비 2.1%p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합의로 타이어와 철도차량부품, 면직물 등에서 한층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양국은 법률검토와 가서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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