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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뱃값 인상 대비 밀수입 단속 강화
입력: 2014.12.08 15:41 / 수정: 2014.12.08 15:41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밀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담배를 구매할 경우 출입국 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밀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담배를 구매할 경우 출입국 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뿐만 아니라 밀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담배를 구매하면 관세청의 정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은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가 그해 17억 원에서 이듬해 112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산 면세담배에 대한 서류 조작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32억 원이었던 국산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 원, 올해 11월 668억 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해 여행자·보따리상 등에 대비하는 한편, 과다 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담배 구매 면세한는 1인당 담배 1보루로, 한도를 넘어 구매하다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밀수 혐의가 밝혀지면 벌금과 가산세도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세 기준을 몰랐거나 실수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가 아닌, 예를들어 짧은 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한해 출입국 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단속된 밀수 유형을 보면 외국산보다는 국내 면세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다시 밀반입하는 것이 90% 이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면세담배 반출신고가 되면 이후 통제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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