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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골당 불공정약관 시정…이용 중단하면 환불 가능
입력: 2014.12.07 13:10 / 수정: 2014.12.07 13:28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골당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골당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제공


[더팩트 ㅣ 황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납골당(봉안당)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 '일방적 봉안당 구조변경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소비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ni8498@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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