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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 피싱 막는 '안심통장'도입
입력: 2014.12.03 15:01 / 수정: 2014.12.03 15:01
3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사기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3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사기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피싱 피해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新)입금계좌지정제(이하 안심통장)를 도입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안심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통장 제도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1일 100만 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100만 원 이상 송금할 상대 계좌를 지정하고 해지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다. 특히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일명 ‘통장 쪼개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안심통장 제도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이날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도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했다.

medea0627@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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