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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병원 '취중 봉합' 사태, 결국 국회까지…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4.12.02 16:40 / 수정: 2014.12.02 17:25
지난달 28일 인천에 위치한 K의대 G병원에서 술 취한 1년차 레지던트가 3살배기 아이의 턱을 봉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1일 발의했다. /변동진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에 위치한 K의대 G병원에서 술 취한 1년차 레지던트가 3살배기 아이의 턱을 봉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1일 발의했다. /변동진 기자

[더팩트 | 변동진 기자] 최근 발생한 G병원 '취중 봉합' 사건 이후 술 또는 마약류를 복용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지난달 28일 인천에 위치한 K의대 G병원에서 술 취한 1년차 레지던트가 3살배기 아이의 턱을 봉합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 의료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사가 음주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응급실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복귀해야 했다.

이번 발의 안은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찬열 의원실은 "대부분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의사들의 경우 이같은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사례가 있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bdj@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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