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이통 3사의 담당 이뭔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더팩트DB |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이달 초 애플 ‘아이폰6’에 5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실린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 3사의 담당 임원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그간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법인)은 물론 담당 임원도 고발키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을 통해 이통사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통위 차원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보조금 지급 수사에 대해 한계가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보다 명확한 조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가 단통법 시행 후 시장교란 행위를 일으킨 점과 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이통3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법보조금 사태가 또 발생하면 그땐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10∼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폰6 대란이 터졌다. 이에 소비자들이 몰려나와 대리점 앞에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아이폰6에 책정한 보조금은 최고가요금제 기준 17~25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는 50만 원선이다. 아이폰6 대란으로 5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된 셈이다. 이 기간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직전 주말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