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2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2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