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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국토부 일원화…'검증 깐깐해진다'
입력: 2014.11.19 20:26 / 수정: 2014.11.19 20:26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공동 고시를 제정·공포한다./더팩트DB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공동 고시'를 제정·공포한다./더팩트DB

[더팩트 | 오세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이 더욱 깐깐해 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 조사결과 불일치 등 연비검증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공동 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업체의 연비 신고는 산업부에만 하면 된다.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가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 한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 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 안에 들어야 한다.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 업체 제공방식에서 국토부가 직접 차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후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될 시 다른 시험기관이 3대를 가지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도록 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량 길들이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 주행거리를 6500±1000㎞로 기존(3000㎞ 이상)보다 늘렸다.

정부 측은 "이번 공동고시로 관련 부처는 연비 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규정 명확화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도 강화되는 규제개혁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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