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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4.11.13 16:04 / 수정: 2014.11.13 16:04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쌍용자동차 제공, 더팩트 DB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쌍용자동차 제공,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 결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당시 회사 측은 인권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0%가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 측은 즉각 반발,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 결정을 내렸고, 대립각을 세우던 노사는 같은 해 8월 노사합의에 성공, 정리해고자 980명 가운데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노 씨를 비롯한 정리해고자 153명은 합의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재판부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 측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월 2심은 "정리해고 회피를 위해 회사 측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에 쌍용차는 "이번 판결은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인수합병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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