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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공판 재개…'차명주식 관리 정황 드러났다'
입력: 2014.11.10 20:21 / 수정: 2014.11.10 21:10
10일 80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더팩트DB
10일 80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더팩트DB

[더팩트 | 오세희 기자] 80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10일 재개됐다. 조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2개월여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는 조 회장의 차명주식이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그의 차명주식·계좌를 관리해온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기획팀 이모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상무는 조 회장의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그룹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기획팀에서 만들었다"며 "이들의 보안유지 가능성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자료를 만들었다. 그룹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분석해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프로는 화학섬유 제조업체로 효성 관계사이다.

이어 그는 "2012년 이후 회사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조사 타깃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획팀에서 함께 일하던 고모 상무가 보유하던 자료를 내 차량 트렁크에 숨겨 보관했다"며 조 회장의 차명주식이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을 증언했다.

이 상무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여직원들에게 나눠주고, 300만 원은 검찰에 제출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조 회장이 담낭암 등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이후 두달 만에 다시 열렸다.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으며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은 모습으로 증인신문을 들었다.

변호인은 "미국 병원들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는데, 조 회장이 암 투병 중이고 최근 부정맥으로 위급 상황을 겪은 만큼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모두 793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속개된다.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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